부산시는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청사를 비롯해 15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다음 달 1일부터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을 위주로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과 금연구역지정, 흡연실 기준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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