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발생한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서 3년간 5번의 재판 끝에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손 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사망자 명의의 생명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고, 살인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손 씨는 지난 2010년 어린이집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노숙자 김 모 씨를 데려와 살해한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