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 폭력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의 조사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현장 조사와 접근금지명령을 거부하는 가해자에겐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자녀와 함께 살던 집에서 마음 놓고 계속 생활하도록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
앞으로 가정 폭력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의 조사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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