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BBK수사를 맡은 검사들이 정봉주 전 의원에게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라면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제기가 명예보호를 위해
재판부는 이어 발언 내용이나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 BBK 수사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하자 수사에 중요한 메모가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