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대상이 만 34세까지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정원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를 현
고용부는 이를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공공기관의 정원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워야 한다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30대 구직자들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대상이 만 34세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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