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이로써 103년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상임위를 기습 통과합니다.
보름 동안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은 점거됐고, 의회 밖에는 새누리당 의원의 등원 저지, 도청 철탑에서는 노조원의 고공 농성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각계의 반대에도 지난달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날치기 통과됐습니다.
▶ 인터뷰 : 김오영 / 경남도의회 의장
-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해산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는 상위법령 위반 사실이 없다며, 어제(1일) 해산 조례를 전자 공보에 게시했습니다.
103년이나 진주의료원이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제소까지도 검토하며, 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무효확인 소송도) 여러 가지 중의 하나죠. 법적으로 그게 있으니까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역시 해산 조례를 위한 주민 투표로 홍 지사를 압박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석영철 / 야권연대 대표
- "이제 주민의 뜻을 모아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는 것만이 홍준표 지사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 진주의료원 해산의 잘잘못을 따지는 국정 조사가 내일(3일)부터 시작되면서, 의료원 해산에 따른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한창희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