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고객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LIG 손해보험이 의료사고로 숨진 김 모 씨의 유족을 상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약관에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고 한 만큼 면책조항에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전제
재판부는 그러나 일반인이 쉽게 예상할 수 없는 내용인 만큼, 보험체결 당시 이를 보험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의료사고로 숨진 김 씨의 유족들은 상해보험에 따라 LIG 측에 보험금을 요구했지만, 면책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