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김모(29)씨는 5일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김씨는 또 진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김씨 측은 "진 의원의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악성 주장으로 인한 고소인의 심리적 피해가 크다"며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도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 1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이에 국정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오피스텔에 찾아간 사람은 친오빠가 맞다. 민주당 관계자들의 제지로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음식물을 전 해주려던 여직원의 부모조차 출입하지 못했다"며 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