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서 원룸 건물을 통째로 빌려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 5일 주택가 원룸을 임대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이모(56)씨와 이씨의 아내 김모(54)씨, 아들(31)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산북동의 원룸 11세대를 임대해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택시기사로 성매수 남성을 나르고 성매매 1회에 13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