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으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먼저 내게 해달라고 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240여억 원은 공매로 발생한 세금이라며 공매대금이 납부된 시점보다 나중에 확정된 세금이어서 대금 배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가 이뤄지면 대금이 완납되기 이전에 발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공매대금은 지난해 9월 13일 완납됐지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액은 이보다 10여일 후에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이 사건 공매대금으로 갚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