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유력인사에게 성접대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대가로 사업상 이권을 따내고 고소 사건에서
또 여성들에게 최음제 등을 투약해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에서 유력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혐의 소명을 보완해 다시 신청하라"고 지휘했고 이에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