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계측제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7개 협력업체로부터 1억 7천여만
재판부는 "'수뢰 및 알선수뢰 혐의' 적용에 있어서 공기업 임직원도 공무원으로 본다"며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허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