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자들이 사측의 편집국 폐쇄를 해제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8일) 한국일보 기자 150여명이 사측의 편집국 폐쇄를 해제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측이 기자들의 근로
또, 기자들의 기사 작성 및 송고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측의 편집국 폐쇄가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 공격적인 것이어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