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 시절 경찰 간부의 딸을 살해한 누명을 쓰고 15년간 옥살이를 한 79살 정원섭 씨가 국가로부터 26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지난 1972년 경찰 간부의 아홉 살 난 딸이 성폭행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 집에서 200m 떨어진 만화가게 주인 정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가혹행위 끝에 범행을 자백한 정 씨는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고, 15년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정씨와 그의 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6억 3천752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금 1년도 안 돼 아버지가 충격으로 사망했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며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