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이른바 '밀어내기' 방식으로 대리점에 자사 제품을 강매한 혐의로 남양유업 김웅 대표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과 지점 파트장, 영업담당 직원 등 22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목표 실
이들은 제품 강매에 항의하는 대리점주들에게 계약 해지, 반품 거절,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한 물품대금 수령 등을 통해 구매를 강제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