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케이블방송사의 채널편성 자율권을 위협한 지상파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상파 계열사들이 성남지역 케이블방송사인 아름방송을 상대로 낸 방송송출금지 가처분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법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별도의 판결이유를 적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지상파 계열사의 요구가 아름방송의 채널편성권을
아름방송은 지난 2011년 12월 종합편성채널 개국 뒤 지상파 계열 채널 일부를 편성에서 제외하거나 채널을 변경했는데, 이에 지상파는 채널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