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졸업생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교내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졸업 후에 삭제됩니다.
2017년부터는 10시간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모든 학교에서 시행됩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내년 2월 졸업생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교내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졸업 후에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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