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영훈국제중학교의 대규모 입시 비리가 확인되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지만,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교육 당국이 수시로 설립 인가 취소를 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중 입시 비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뒤 나온 조치입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입시 비리와 관련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대통령
-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는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행법상 국제중 같은 특성화중학교는 시·도교육감이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이후 5년간 문제가 있더라도 지정 기간 내에는 인가를 취소할 방법이 딱히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따끔한 한마디에 교육부가 법 개정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성민 /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과장
- "국제중학교가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경우에는 지정 기간 내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의 한
법령 개정에 드는 시간은 통산 3개월 정도.
교육부가 내부적으로 법률 조언을 구한 결과 다수 법률기관이 인가 취소에 긍정적이었던 만큼, 영훈국제중학교의 운명이 결정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