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관계자들을 전격 출국금지했습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어제(26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3~4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이 회의록 실종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지 하루 만입니다.
김 전 원장은 2007년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한 뒤 회의록 작성에 관여했고, 조 전 비서관은 회담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올해 초 검찰이 NLL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할 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을 수사할 때 확보한 'e지원'의 복사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인 e지원 접속 기록 분석을 통해 회의록이 인위적으로 삭제됐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종결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새누리당 박병철 기획조정국 차장을 불러 고발 배경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때 회의록이 삭제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