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은 7월 7일자 [“가수 비에게 성폭행 당했다” 거짓말 50대 약식기소] 기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가수 비 정지훈 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현수막을 거는 등 거짓말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9살 박 모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
한편 박 씨는 ‘정씨 소유 건물에서 화랑을 운영하던 중 건물하자로 인해 미술품이 손상돼 정 씨와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임대료를 못내 쫓겨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