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불법 시설을 이용해 1만 2천여 t, 시가 30억 원 어치의 까나리 액젓을 제조한 혐의로 49살 장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또 장 씨로부터 까나리 액젓 6천여 t을 공급받아 보관한 혐의로 충남지역 유통 업체 대표 5명도 입건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이에 대해 장 씨는 해경에서 "판매를 위해 액젓통에서 젓갈을 뽑아 옮기는 행위를 제조로 볼 수 없다"며, "불법 제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