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과 시·도교육청에 오는 9일까지 불법 영어캠프 운영현황과 폐쇄계획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부설 평생 교육원이나 고등학교에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나 수학과 같은 학교 교과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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