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소년범이 성인이 되더라도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량을 올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1심에서 징역 장기1년, 단기 8개월에 처해진 김 씨는 항소심에서 성인이 됐다는 이유로 징역 10월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1심보다 무겁게 형을 내릴 순 없다며 징역 8개월 이상을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