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백만 원 짜리 대학 영어캠프가 공공연하게 운영돼 왔는데요.
이러한 불법 영어캠프에 대해 교육부가 모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 기자 】
영어를 내세워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초중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불법 캠프가 모두 폐쇄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과 시·도교육청에 오는 9일까지 캠프 운영현황과 폐쇄계획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고등학교에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어와 같이 학교 교과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작성한 '2013년 초·중등 학생 대상 영어캠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영어캠프를 운영한 대학은 20개에 달합니다.
한동대는 305만 원을 받았고, 고려대와 성균관대
여기에 경상대(220만 5천 원)와 제주대(95만 원), 진주교대(125만 원) 등 국립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육부는 아직 캠프를 운영하지 않은 대학은 학습비를 환급하고, 진행 중인 대학은 남은 과정만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