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능력인증시험을 시행하면서 뇌병변 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인권위는 한국언어문화연구원 이사장에게 시험장에서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뇌병변 2급 장애인 31살 정 모 씨는 국어능력인증시험에 응시했다가 시험 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홍승욱 / hongs@mbn.co.kr]
국어능력인증시험을 시행하면서 뇌병변 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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