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강병규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오늘(9일) 강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강 씨의 나머지 범행에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피해가 실질적으로 변제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강 씨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영화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0년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