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현행법상 당연한 일인데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아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집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3월 박 모 씨는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07%로 제법 취한 상태였지만 주차장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단 5m를 운전한 박 씨에 대해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운동장 등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 인터뷰 : 송재경 / 서울 송파구
- "아파트 도로에서 (음주운전) 걸렸다는 걸 들은 적은 있는데 주차장은 잘 모르겠는데요."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거나 누군가 신고를 했을 때 곳곳에서 승강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이렇게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도 주차는 자신이 하겠다는 분을 많으신데요. 이럴 때도 물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차선 안에 차를 넣고 시동을 끄는 것까지 대리운전기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돼도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just@mbn.co.kr ]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홍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