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이나 계곡 같은 피서지에 가면 사륜 오토바이라 불리는 '사발이'를 빌려주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빌려주는 것뿐 아니라 타는 것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버젓이 단속을 피해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해변가 바로 뒤쪽에 '사발이'라고 불리는 사륜 오토바이 십여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검은색 천으로 덮인 오토바이들을 살펴보니 곳곳에 녹이 슬어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된 것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자 한 남성이 백사장 앞에 사발이를 끌어다 놓고 손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 인터뷰 : 대여업체 직원
- "자전거만 타실 줄 알면 돼요. 저희 영업장이 있어서…. "
하지만, 이 해수욕장 안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난해에도 사발이를 빌려 몰던 관광객 두 명이 숨지면서 사발이 운전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대여업체 직원
- "위험하게 타시다가 전봇대에 박으신 거에요. 같이 타신 분까지 앞에 (전봇대를) 들이받으셔서…."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일부 해수욕장에서 사발이 영업을 금지시켰지만 업자들은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50cc 이상 사발이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2종 소형면허를 갖고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체 대다수가 면허증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을 뿐더러 안전모 같은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아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단속해야 할 관리사무소는 밤마다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관리사무소 관계자
- "사륜 오토바이? 그런 건 없어요. 우리 공무원 퇴근한 다음에 빈틈을 이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무허가 영업은 사고가 나도 보험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불법 '사발이'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하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