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록물 열람을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질문 】
검찰이 어떤 내용을 열람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한 건가요?
【 기자 】
네,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이지원과 팜스를 열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지원은 참여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이며, 팜스는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이들 '지정기록물'은 대통령 퇴임 뒤 30년간 열람이 금지됩니다.
다만,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국회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열람이 가능한데요.
검찰이 내용물 열람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검찰은 또 지정기록물 외에 일반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도 같은 내용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대화 관련 회의록이 폐기됐다는 의혹인데요.
따라서 맨 먼저 과연 내용물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려고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이번 주부터 곧바로 대통령기록관을 직접 찾아 이지원과 팜스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지원 개발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시스템 구동 방식 등 기본적인 사안을 준비해왔습니다.
또 시스템 재구동에 상당한 수준의 컴퓨터 시스템 자원이 필요한 관계로, 관련 장비 등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지원에서 최초로 생산된 문서는 비서실기록관리시스템(RMS)를 거쳐, 외장 하드에 옮겨진 뒤 팜스에 등록됩니다.
이지원 생산문서는 원칙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한데요.
따라서 사초증발
이지원이 재가동 될 경우, 지금까지 불거진 사초증발 의혹에 대한 모든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