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종료 후에도 계속 간판 조명을 켜놓은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영업을 마친 뒤 또는 자정 이후에도 간판 조명을 끄지 않는 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조례도 연립형 간판이나 4층 이
이번 조례에선 또 4층 이상 건물에서 건물명이나 건물 사용자 상호 등을 담은 간판을 부착할 때 가로는 건물 크기의 절반 이하, 세로는 3m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