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원료인 대마와 양귀비가 전국 곳곳에서 몰래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한복판, 집 옥상에서 양귀비를 키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찰이 밭에서 작물을 수거해 차에 싣습니다.
압수 중인 작물은 마약류인 대마로, 허가받지 않고 기르다 적발된 겁니다.
1천6백 제곱미터 밭에서 나온 대마만 2천7백 그루, 1톤 트럭 한가득 분량입니다.
도심도 예외가 아닙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서울 한복판 도심정원에서도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됐습니다."
대마는 정부 허가 없이 재배하는 건 불법이고 양귀비는 어떤 목적으로도 키울 수 없습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전국에서 650명, 압수한 양귀비와 대마의 양은 5만 5천 그루가 넘습니다.
단속에 걸린 사람 중엔 마약류인 줄 모르고 단지 꽃이 예쁘다는 이유로 재배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옥상 화단 관계자
- "그냥 관상용으로 보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기르기만 해도 처벌받는 줄 아셨어요?)몰랐죠. 사건 나고 나서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
마약인 줄 몰랐더라도 허가 없이 마약류를 기르다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