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특례 분양된 혁신도시의 아파트가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했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명계좌까지 이용되는 실정이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현장을 안진우 기자가 고발합니다.
【 기자 】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특례 분양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부동산을 찾아가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하자, 아파트 값을 허위로 줄이는 다운 계약서를 쓰자고 권합니다.
▶ 인터뷰 : 부동산 관계자
- "다운 계약서는 2~3천만 원 정도 신고할 예정이고…."
차명 계좌를 이용하면 단속도 피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 인터뷰 : 부동산 관계자
- "우리가 그때 통장을 한 번 거릅니다. 그 날짜에 다시 10% 넣고, 프리미엄을 넣고 다시…."
정부는 불법 거래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다운계약서는 확인 여부가 안 되고 있고, 다운계약서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공식 확인된 13개 공사직원의 전매 물량은 350여 건.
지역 노른자위 땅에 싼값으로 아파트를 차지한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례 분양도 모자라 탈세로 주머니만 채우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하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