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 허가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오늘(20일) 보석심문에서 원세훈 전 원장 측 변호인
그러나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보석은 적절치 않다"며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과 검찰의 의견을 종합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 허가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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