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은 강 모 씨 등 방송대 학생 10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학이 각각 79만 2천5백 원에서 396만 7천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납부에
한국방송대의 올해 기성회 예산은 1,796억 원으로 국내 국공립대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에도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천여 명이 각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