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해 면허 효력을 정지할 방침입니다.
지난 1년 간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은 13만 명으로, 이 중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걸로 추정되는 2800명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면허가 정지되더라도 신고를 하면 효력을 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해 면허 효력을 정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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