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자신의 원룸 건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최 모 여인 모녀를 촬영한 소방관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원룸 건물 세입자인 최 모 여인이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해 에어컨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나흘 동안 최씨와 최씨의 딸을 촬영한 혐의입니다.
광주지법은 자신의 원룸 건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최 모 여인 모녀를 촬영한 소방관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