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동료 운전기사와 다투다 손가락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가 먼저 주먹을 휘두른 뒤 멱살을 잡자 이를 벗어나려고 소극적으로 방어한 만큼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멱살을 잡는 상대의 손가락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