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상습적으로 112에 음란전화를 한 혐의로 26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3대로 112에 전화를 걸어 여성경찰관이 받으면 음란성 말을
지적장애 2급인 이 씨는 지난 8개월 동안 1만 795차례에 걸쳐 음란전화를 했으며 남성경찰관이 전화를 받으면 욕설을 하고 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음란전화를 받은 여성경찰관에 대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