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차량을 담보로 고금리 대부사업을 벌인 35살 주 모 씨를 구속하고 형 40살 주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주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서울 방이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58명에게 차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법정 연이율 39%를 초과한 최대 383%의 이자를 챙겼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허락 없이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팔거나 제삼자에게 대포차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