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여대생 청부 살인사건' 피의자인 68살 윤 모 씨가 형집행정지를 받는 데 필요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54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허위
지난 2002년 여대생 하 모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2007년 유방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5차례에 걸쳐 연장한 바 있습니다.
[홍승욱 / hongs@mbn.co.kr]
서울서부지검은 '여대생 청부 살인사건' 피의자인 68살 윤 모 씨가 형집행정지를 받는 데 필요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54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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