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상태인 부부만 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민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가정법원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독신자를 부모로 인정하게 되면 가정이 처음부터 편친가정이 되는 등 기혼자 가정에 비해 양육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재판관 5명은 편친가정에 대한
앞서 유 모 씨는 가족처럼 지내던 박 모 씨가 사망하자, 박 씨의 아내와 합의해 자녀 2명을 입양하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