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무게를 부풀린 사료용 까나리를 팔아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사료 수입·유통 업체 대표 59살 하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하 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중국산 사료용 까나리 13㎏에 물 2㎏을 넣어 냉동한 뒤 15㎏인 것처럼 표시해 남해안 양식장에 7천여 t을 팔아 5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
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에 수입 신고를 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사료 검정기관인 한국단미사료협회에는 사료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사료 성분검사와 중량검증 등 협회가 발급하는 사료 수입 신고 필증이 없으면 불법 유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