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검정 심의를 최종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8종이 감수기관의 감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이번에 합격한 한국사 교과서가 감수 절차를 거치지
국사편찬위원회가 2011년에 발표한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 등을 보면 역사 교과서는 합격 판정을 받아도 감수기관의 감수와 수정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최종 합격한 것으로 결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교육부에 감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