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대해 단결
이들은 "해직 교원이라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노조 가입과 활동을 차별당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헌법소원에 이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대해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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