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 논란이 일자 회수된 '봉하 이지원'에선 대화록 삭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질문 】
NLL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정식으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이관된 기록물 755만 건을 전부 확인한 결과 대화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을 그대로 복사한 봉하 이지원에선 대화록이 등록됐다가 삭제된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삭제된 대화록 말고도 별도로 수정된 대화록이 봉하 이지원에 보관돼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국가기록원에는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았고, 봉하 이지원에선 삭제 된 대화록과 함께 별도로 보관돼 있던 대화록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삭제된 대화록은 검찰이 복구하는데 성공했고, 이지원에서 발견된 대화록은 모두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화록이 이관대상 기록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기 전에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하 이지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갔다가 논란이 일자 지난 2008년에 국가기록원으로 반환된 바 있습니다.
【 질문 2 】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NLL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고 삭제했다는 건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기자 】
네, 우선 검찰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대화록은 반드시 이관돼야 하는 것이고, 이관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삭제가 됐다면 더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어야 한다는 건데요.
따라서 검찰 수사는 봉하 이지원을 통해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은 배경을 밝히는 데 집중될
검찰은 다음 주부터 참여정부 시절 대화록의 생산과 보관, 이관 작업에 참여했던 관계자 30여 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데요.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록 삭제를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행위로 볼 것인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김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