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에서 재판부가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 통역을 허가하지 않아 논란이 됐었는데요.
꽉 막혔던 법정이 이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엄해림 기자가 미리 가봤습니다.
【 기자 】
목격한 것을 수화로 진술해나가는 증인.
변호인과 검사도 수화로 질문을 이어갑니다.
법원이 앞으로 장애인을 위해 구현하려는 법정 모습입니다.
▶ 인터뷰 : 양금순 / 청각장애인
- "수화통역이 없을 때 느끼는 청각장애인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막중한 부담감은 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문서낭독기도 가동하고, 저시력 장애인도 직접 문서를 볼 수 있도록 확대기도 갖췄습니다.
▶ 인터뷰 : 주 영 / 시각장애인
- "이전에는 옆에서 누가 읽어줘야 해서 확인하는 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확인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
장애인들을 상대로 진솔한 체험담을 듣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 인터뷰 : 전상실 / 지체장애인
- "저는 전동스쿠터를 타서 그래도 올라올 수 있는데, 수동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많이 위
험하죠. 조금 완만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은 올해까지 장애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운 뒤, 내년부터 전국 법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