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를 실명하게 한 대학병원에 법원이 억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병원 과실로 의료사고가 났다며 5살 A군 부모가 원광대병원을 상대로 낸 의료소송 항소심에서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2008년 미숙아로 태어난 A군은 망막에 이상이 생겨 원광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추가 수술을 위해 서울대 병원으로 보내졌지만, 시기를 놓쳐 시력
부모는 원광대 병원 측이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원광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짧은 간격으로 검사를 하지 않아 추가 치료를 받은 기회를 놓쳤다"며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