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일부터 참여정부 인사들을 소환해 회의록 삭제를 누가 지시했느냐에 수사력을 집중합니다.
결국은 알려진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가 맞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 수사의 핵심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점과 삭제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벌 여부입니다.
'이관과 삭제'에 최종적으로 누가 관여했는지, 다시 말해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급선무입니다.
검찰은 로그인 기록을 찾아보면 누가 삭제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러면 누가 지시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검찰 조사에서 조명균 청와대 전 비서관은 "회의록을 국정원에 두고 청와대에 두지 마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회의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회의록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노 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관련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이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우선 회의록 이관 작업에 깊이 관여한 임상경, 김경수, 조명균 전 비서관 등 3명을 소환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만일 회의 동영상과 진술들이 일치한다면 최종적으로 검찰은 처벌 여부를 두고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이미 노 전 대통령이 고인이 된 터라 이를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도 검찰로선 고민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deep202@mbn.co.kr]
영상취재: 이종호
영상편집: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