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이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 비서관을 잠시 뒤 소환합니다.
핵심은 누가 회의록 삭제를 지시했느냐인데,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오늘은 임상경 전 비서관이 소환될 예정인데, 지금 검찰청사에 나왔나요?
【 기자 】
아직 청사에 출석하진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임상경 전 비서관을 소환조사하는데 신분은 참고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전까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내고, 이후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직을 맡은 인물인데요.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의 길목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의미인데요.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이유 등을 가장 상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이 임 전 비서관을 참여정부 인사 가운데 초반에 부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토요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도 비공개로 조사한 바 있는데요.
조 전 비서관은 시점상으로 보면 임 전 비서관 바로 직전, 그러니까 대화록 원본과 수정본 작성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앞서 조 전 비서관은 올해 초 검찰조사과정에서 대화록 삭제를 지시한 인물로 노 전 대통령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 질문2 】
설사 노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더라도, 당사자가 고인인 만큼,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건 어려운 일 아닐까요?
【 기자 】
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일종의 보강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미 수사의 전체적인 큰 윤곽은 다 드러난 상황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나간다는 의미인데요.
이미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령 로그기록이나 결재, 문서생성시기 등 지시자를 확정할 만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의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조사는 바로 이 증거를 다시 한 번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도 "객관적이고 과학적 방법에 따른 수사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의원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된 상태인데요.
검찰은 아직 문 의원이 회의록 삭제나 이관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소환이 설사 이뤄지더라도 수사 거의 막바지쯤에야 보고를 받은 책임자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3 】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죠. 검찰이 과거 5공화국의 실세로 불린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조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기자 】
네, 검찰은 지난 1일 장 전 안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혐의와 관련된 조사는 아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조사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장 전 안기부장의
장 전 부장은 전 씨 일가의 비자금 조성 과정에 일부 개입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단은 참고인 신분이나,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