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은 결혼 석 달 전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회사원 이 모 씨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
재판부는 두 사람 간에 약혼이 성립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을 거부한 만큼,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초 결혼날짜를 잡고 상견례까지 마친 박 모 씨와 채무문제로 다툰 뒤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rk ]